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 신청했으나 해당 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법원의 월권행위"라며 즉각 이의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중 4명에 대한 공탁절차를 개시했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4명 중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에 대해 광주지법 소속 공탁공무원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다. 해당 공무원은 이춘식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신청된 공탁서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법원 측에 ‘제3자 변제를 통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법의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외교부 측은 “공탁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담당 공탁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이는 공탁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라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