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동료 조합원만에게 맡기도록 강제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조합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는 부실 감리로 인한 안전문제 또는 감리비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4일 이들 건축사조합이 구성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조합원인 한 설계자가 감리를 수주하면 무작위 추첨 또는 균등 배정하는 형태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 방법을 수행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추후 감리자 선정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아울러 이들 조합은 감리를 수주한 조합원이 감리비 총액의 15%에서 최대 25%까지 업무협조비용 명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리를 회원사에만 수주하도록 강요한 것은 설계자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회사들의 공정한 수주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면서 "업무협조 비용도 설계자와 감리자간 협의로 결정돼야 할 사안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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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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