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경제에 부담이 크다"며 "과거에 객관적 자료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과목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학원측의 재수 성공률이 높다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제재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담합조사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이미 업무계획에서 민생 또는 기간산업 분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사·정책부서 분리이후에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조사권 남용이라는 해석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뒤 조사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이코노믹리뷰 #사교육 #공정위 조사권 #거짓광고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사교육 카르텔 #한기정 #이주호 #6월 모평 #담합조사 #재수학원 #재수 성공률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시대인재학원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