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납부방식이 확대되고 변경등록 신청기간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징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과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 14일에서 변경등록 신청기간이 30일로 확대된다.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된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는 한편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해 활용이 가능하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급된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되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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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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