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월 광역시 최초로 8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전환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매달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해 왔다.
윤정희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장은 (ER 서면 인터뷰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이후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일요일 쇼핑 편익이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구 시민들은 주말에도 가족과 장을 볼 수 있게 됐고, 특히 퇴근 후 급하게 물건을 미리 구매하지 않아도 돼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예산 투입 없이도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정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번 행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유로 기존 의무휴업제도가 10년 전 도입 초기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으나 온라인 배송 시대인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을 들었다. 현재 골목상권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대형마트가 아닌 온라인 쇼핑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윤 민생경제과장은 “지난 2012년 시작된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면서 도입 초기에는 꽤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지난 10년간 유통업계에서 새벽배송 등 온라인 쇼핑이 강세로 떠오르면서 규제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지난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의무휴업일이 변경됐다. 전통시장연합회와 수퍼마켓 조합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정을 따랐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지자체는 54곳에 이른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대구에 이어 청주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면서 앞으로 전국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해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구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 등 11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지난 1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한 홍 시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있다”면서 고발했다. 홍 시장은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휴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며 “(주말 의무휴업제도는) 가진 자나 부자의 것을 억누르면 못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는 잘못된 논리 구조를 갖고 좌파들이 주장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