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벌떼입찰' 방식을 총동원해 아파트 공공택지를 수주한뒤 총수 아들이 소유중인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도했다가 약 6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금액은 역대 부당지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 그룹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은 물론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등 9개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약 23개 공공택지의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설되면 총 9083억원의 막대한 분양이익이 예상됐지만 최초 공급가만 받고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에 위치한 '알짜' 택지를 양보했다.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한뒤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벌떼입찰'을 벌이는 동시에 이들 계열사들에 입찰참가 신청금 총 1조 5753억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빌려줬다.
특히 택지 양도후에도 총수 2세 회사에 업무·인력·PF대출 지급 보증액 약 2조 6393억원을 지원했으며 총수 2세 회사가 관련 면허를 취득하면 이미 수주한 일감마저 포기한 채 이관했다.
결국 총수 2세 회사들은 총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 8575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고 무려 1조 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
호반건설주택은 지난 2018년 1대 5.89의 비율로 호반건설에 합병됨에 따라 김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끝냈다.
당초 김대헌 사장이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2003년 김상열 이사장이 대리해 설립한 호반건설주택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이었다.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악용했다"면서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간 전매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과정에서 소명했지만 당사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중흥·대방·우미·제일건설 등에 대해 벌떼입찰 택지 전매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를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