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합유(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등기를 악용한 체납자를 포함해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등을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합유등기·허위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135명을 포함해 고액 복권에 당첨된후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소유한 상습체납자 90명 등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총 261명이다.
실제로 변칙적 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합유 취득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특수관계인과 허위근저당을 설정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주택건설업자의 경우 근저당설정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으로 재산추적조사 결과 허위설정된 계약임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를 제기했다.
로또 1등 당첨후 특수관계인 계좌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는 체납자의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해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와 동시에 현금·수표 인출자금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세금납부를 회피하고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체납자의 경우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기획 분석한뒤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을 압류하고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 확인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특수관계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중인 고액체납자 등 296명을 적발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중인 미등록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차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조사 도중 재산은닉후 폐업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계속 사업하는 체납자는 체납자의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및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색한 사례를 보면 우선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의 경우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과 구두 등 수백여 점, 다수의 귀금속과 고가 외제차량을 압류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소송대리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상속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상속재산 처분후 법원에 공탁중인 양도대금을 강제징수하는 한편 오피스텔 수색을 통해 현금·귀금속 등 1억원을 거뒀다.
자녀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양도대금을 개인금고에 은닉한 체납자를 수색한뒤 숨겨놓은 개인금고에서 현금 4억원을 징수했다.
배우자 명의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 미술품을 소장하는 등 호화생활 명단공개 체납자를 수색한 결과 현금·외화 1억원과 미술품을 압류해 총 4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도 강화해 지난해 총 2조 5629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작년 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총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