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확대된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게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우선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시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올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오는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한다.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내년에 문을 연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융복합 훈련직종을 올해 20개까지 확대하고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한다.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작년 3850명에서 올해까지 1만5000명으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4배로 확대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기기의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윤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대책에 담겨있다”면서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 분야에 쉽게 진출하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