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선 가운데 사육중인 한우 전 360여 마리는 살처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오전 0시부터 오는 13일 0시까지 48시간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 56대를 동원해 청주시와 인접한 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등 7개 시·군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이들 지역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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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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