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된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본사를 포함해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 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328건은 형사입건후 사법조치를, 264건은 약 3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안전난간 미설치를 비롯해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작년 5월 퇴근중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구역과 근로자 보행구역을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9월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중량물 취급 작업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다.
또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며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물론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면서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