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공항면세점 ‘패션·액세서리·부티크’ 판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부티크만 취급하는 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운영하게 됐다.
관세청은 27일 천안시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DF 3·4·5 구역의 신규 특허 신청건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패션과 액세서리, 부티크를 취급하는 DF3과 DF4 구역 운영권은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차지했다. 부티크 품목만 판매할 수 있는 DF5는 현대백화점면세점에게 돌아갔다.
특허 심사위는 전날(26일) DF1~2 구역 운영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를 각각 선정했다. 이 구역은 향수와 화장품, 주류와 담배를 취급할 수 있다. 또 전 품목 취급이 가능한 DF8과 DF9 구역은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인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특허심사위는 “지난 위원회에서 의결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심도 있게 살펴봤다”며 “특허심사 참여업체들은 그동안 외형적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과도한 할인과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송객수수료 정상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 동안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주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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