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들이 인천공항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여행객들이 인천공항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면세점 화장품·향수,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면세 사업자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또 중견 및 중소면세업자를 대상으로한 DF8과 DF9 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맡게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는 26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원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허심사위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 2, 8, 9 구역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각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심의 및 의결했다.

그 결과 최대 관심을 모았던 DF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자로 각각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신라와 신세계는 향후 10년 동안 면세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 및 중견기업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된 DF8과 DF9 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특허심사위는 “지난 위원회에서 의결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심도 있게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심사 참여업체들은 그동안 외형적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과도한 할인과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송객수수료 정상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