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대명토건측에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21년 7월 대명토건측에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역시 부과했었다.
하지만 대명토건은 총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고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