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성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174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된다. 또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은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분류된다.

공모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다. 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오는 6월13일까지 받는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해 의미있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