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주문한 ‘충당금 추가 적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은행이 예상 손실 이상의 충당금 마련 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시중은행 충당금 추가 적립 주문과 관련한 배임 논란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각 시중은행에 손실 대비를 위한 충당금 추가를 주문했다. 회계법인 등 업계는 당국이 추가금 주문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업계는 “은행이 예상손실 이상으로 충당금 적립 시 수익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배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예상 부도율, 손실률 자체가 충분한 근거라는 설명도 내놨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은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예상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을 바탕으로 예상 손실을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은행의 예상 손실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금감원은 은행이 산출한 예상 손실과 향후 실제로 발생 가능한 부실간의 괴리 가능성에 대해 은행, 회계법인과 의견을 교환해왔다"며 "기사에서 다룬 배임 의혹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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