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9일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조합원 1천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334개다.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노동부의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다.
318개 노조 가운데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146개 노조가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52개 노조다.
52개 노조를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37개, 한국노총 8개, 기타(미가맹 등) 7개다.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조합원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는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노동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과 과태료 부과 취소 소송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