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방침에 이의신청과 과태료 재판 등 법률대응에 나설 방침이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관련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관련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이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회계 관련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이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출처=연합뉴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150만원,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않은 노조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앞서 노동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의무 준수여부를 자율 점검한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총 334개 노조에서 해산됐거나 해산이 진행중인 노조 16개를 제외하면 이번 점검대상 노조는 318개다. 이 가운데 점검 결과를 제출한 노조는 불과 120개에 그쳤다.

이에 노동부가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추가 제출을 요구하자 146개 노조가 여론을 의식해 제출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 조합원 명부와 규약을 포함해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상급 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37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이 8개로 조사됐다.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이 5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노총 4.7%, 기타 8.3% 순으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무려 12배에 달했다.

조직 형태별 미제출 비율은 산별노조 35.2%, 연맹·총연맹 25.9%, 기업단위 노조 3.0%순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하는 조합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조합원의 권리찾기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노조도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노조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지난달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