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여부 확인에 팔걷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2500곳을 대상으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현장. 사진=이솜이 기자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현장(자료사진). 출처=이코노믹리뷰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커피를 포함해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해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여부 확인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서면 근로계약 체결▲임금 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예방 등을 중점 점검하고 노무관리지도도 함께 진행한다.

또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활용해 가맹점주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청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회와 협업해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 현장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근로감독 결과 프랜차이즈 76곳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1억 500만원이 체불되는 한편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264건이 적발됐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는 물론 현장의 법과 원칙을 세우는 첫 단계”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