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내달 26일 만료된다.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악영향이 생기자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강남구도 압구정동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압구정을 포함해 여의도와 성수 등 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의 구역 지정 기한은 내달 26일이다. 시는 아직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신중한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