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는 6월 5년간 매월 70만원(월 최대 한도)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상품 취급기관과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출시를 위한 협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국정과제91)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추진돼 왔다.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678억원이 편성됐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이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 설정했다.

해당 상품은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 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은행연합회
출처=은행연합회

금융위는 관계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부터 2024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 모집으로 20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024년 이후 선정할 예정이다. 취급기관 요건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5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산규모와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확정 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해당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가입신청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심사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유지심사는 가입일 기준 1년을 주기로 진행하며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 지원상품과 연계를 추진한다.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동시 가입을 허용한다. 또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좌유지를 지원한다. 이밖에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며 "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4.2~3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번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