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만 5000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실제 폐업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를 포함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처간 정보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1로 안내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도록 사례중심의 맞춤형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