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2배로 높아지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해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깨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2시간 미만의 통신장애라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소비자에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통신분야의 독과점 폐해 축소 지시한 것과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정책을 비롯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을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출처=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출처=공정위

경쟁촉진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우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분석을 실시,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키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을 보면 통신 3사 자회사가 50.8%로 독립·중소사업자 49.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와 협의후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의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정위는 금융·통신분야의 경쟁제한은 물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이동통신 3사가 5G서비스 속도를 실제로 구현가능한 속도보다 과장광고를 했는지를 놓고 법위반 여부도 심사한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속 2시간 미만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이관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있다면 금융위에 시정 요청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하도록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