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짓고, 동물병원이 주거지에 더 가까워진다. 정부가 시민 생활 변화에 맞춰 복잡하고 필요 없는 건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산업 발전과 디지털화, 고령화 같은 생활 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다.
우선 생활 변화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정비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동물병원 같은 관련 시설에서 30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해 주거지 근처에 쉽게 들어설 수 있다. 또 도시에 물류가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해 도시 중심에도 소규모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도 정비한다. 오피스텔에 경로당과 어린이집 설치가 쉽도록 허용 조건을 조정한다. 또 노약자가 이동하기 쉽도록 옥상 출입용 승강기가 높이·층수에 산정되지 않도록 바꾼다.
1인 가구 증가로 도시에서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공유 주거(코리빙하우스)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기숙사 건축기준은 3월 중 고시 예정이다.
또 최근 층간소음과 단열 같은 기준을 강화하면서 높아진 층고를 고려해 건축물의 정북 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 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같은 다른 개발사업지구처럼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할 수 있게 바꾼다.
5m가 넘는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처럼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옥상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뿐 아니라 풍력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복 규제와 복잡한 절차도 모두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이 현장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로 건축 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