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전환한다.

산업부가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8년부터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 금지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개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4925GWh 에너지절감과 224만9000톤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비자도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형광램프보다 약 50% 높은 효율, 3배의 수명 연장 등으로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 내용을 담고 있다.

(지료=산업통상자원부)
(지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고시 개정 행정예고로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내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 제품 범위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한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과 기업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 품목 추가 등 3대 기기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