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된 세금이 1년 새 70% 넘게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8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71.2%(3조2571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부가가치세가6조650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난방용 LNG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0%까지 낮추자 관세 부과액은 대폭 감소했지만, 부가세가전년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해 전체 세금 부과액도 올랐다.
개별소비세(1조1천670억원)와 수입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용 LNG 수입 단가는 1톤당 125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40.5% 상승했다.
한병도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경제가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LNG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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