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된 세금이 1년 새 70% 넘게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분에 부과된 세금은 7조8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71.2%(3조2571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부가가치세가6조650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난방용 LNG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0%까지 낮추자 관세 부과액은 대폭 감소했지만, 부가세가전년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해 전체 세금 부과액도 올랐다. 

개별소비세(1조1천670억원)와 수입 신고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용 LNG 수입 단가는 1톤당 125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40.5% 상승했다.

​한병도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경제가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정부는 LNG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조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한 것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국민 고통 분담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