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이코노믹리뷰 DB
서울 소재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이코노믹리뷰 DB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후 발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은행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게 적합하다" 등의 언급을 내놓았다.

이번 법안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목적을 담고있는 '총칙' 성격의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한 것이다. 

입법 제안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