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2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한 수치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출처=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출처=국세청

지난 2021년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2022년 주식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한뒤 본인인증을 거친후 신고하면 된다. 현재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 내역제공▲지난해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내역 미리채움 서비스▲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서비스 등을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중이다.

한편 사업손실이 발생되면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현재 제공중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