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조선업계에서 선박 제조(조선) 수주 성과가 활발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업종으로 알려져 국내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도개선 등을 거쳐 외국 인력을 모으는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를 거쳐 이달 중 E-7, E-9 등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000여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지난해 4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에 대해서도 비자심사를 거쳐 지난달 한 달간 1047명의 비자심사가 이뤄졌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 요청을 수렴한 뒤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를 추진해왔다. 이 일환으로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등 규모의 상한제(쿼터)를 폐지하고 용접공 고용업체의 기준 완화(업력 3년→1년), E-7 도입비율 한시적 상향(20%→30%) 등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부 고용추천 기간, 법무부 비자심사 소요기간 등을 단축시켜 심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적체돼 있던 비자 심사 대기 건과 이후 신규 신청 건이 실질적으로 모두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용접공 서류제출부담 완화…유학생 취업설명회도
산업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고 조선업 취업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달 31일부터 경력증명서 제출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선분야 외국인 용접공의 비자 심사에 관해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량검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서류 제출 부담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켰다.
정부는 “산업계 전문가, 수요업체 등이 직접 국제 용접 자격증 소지자의 실무능력을 검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력증명서 제출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며 “2년 동안 면제한 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일부터 해당 인력들이 조선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전개할 이번 사업에 108억8000만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달 구직자과 조선업 구인자를 연결시켜주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대학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 현장에서 조선업 취업 비자특례제도 등에 대해 안내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국내 구직자와 조선사를 매칭해 취업까지 연계시켜주는 취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추가 발굴한 뒤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조선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