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SPC는 산업안전 관련 총 277건, 근로감독 관련 총 116건을 대상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우선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제반 설비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 완료했다.
또 모성보호, 연장근로 관련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PC는 오는 18일 개최하는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조치 결과를 브리핑하고, 안전경영위의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노사가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빠르게 개선 조치에 나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뉴(NEW) SPC’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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