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디앤루니스 서울문고가 법정관리 그늘에서 벗어났다.
15일 회생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부장판사 김동규)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한 서울문고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기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문고는 회생절차의 종결로 법원의 관여 없이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해졌다.
서울문고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10월 18일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관계인 집회를 통과했다. 법원은 집회를 통과한 회생계획안을 즉시 인가했다.
반디앤루니스로 알려진 서울문고는 교보문고 영풍문고와 함께 국내 3위 서점이었다. 서울문고는 지난 198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지하에 300평 규모로 반디앤루니스를 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중심 도서 소비가 늘면서 재정난을 겪었다. 2014년 1450억 원을 기록하던 연 매출은 2019년 692억 원으로 줄었다. 서울문고는 지난해 6월 어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맞았고 그다음 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문고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온라인 중심으로 새롭게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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