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진=연합뉴스.
일회용 비닐봉투. 사진=연합뉴스.

이달 24일부터 편의점과 중소규모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 중 어쩔 수 없이 비닐봉지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만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3㎡(11평)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지불하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수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책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CU, GS25,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업체들은 정책 시행에 앞서 이미 비닐봉지 발주를 제한하는 등의 선행조치에 들어갔다.

다만 소비자 반발을 걱정하는 눈치다. 비닐봉지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편의점 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편의점 관계자는 “현장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인식 개선이 선행되기까지는 환경부차원의 대국민 캠페인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계상혁 전국폄의점가맹점협회장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언제든지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손잡이가 달린 저용량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유상 비닐봉지 중단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환경부의 (비닐봉지 사용금지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 대안 제시도 없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정책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1년 뒤에도 현장 적용성이 매우 낮을 시, 정책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소비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뒀다”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 적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서비스 관행과 소비자 인식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단속을 하는 동안만 반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