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박창민 기자] 최근 토스뱅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에서 금리 안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금리 산출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나 실제 대출 금리와 다른 금리가 안내된 것이 이번 사고의 골자다.
토스뱅크 측은 “유동성 프리미엄 전산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초과부과된 이자는 환급조치했다”며 전산 오류에 대해 사과 입장을 전했다.
“‘더 낸’ 고객에겐 이자환급, ‘덜 낸’ 고객은 환수 없이 안내금리 그대로”
28일 <이코노믹리뷰> 취재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27일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에게 “잘못된 금리가 안내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토스뱅크 대출을 이용 중인 30대 A씨는 “전일 토스뱅크로부터 ‘금리가 잘못 안내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실제 대출금리는 11.68%이나 서비스 신청 당시 11.76%로 금리를 안내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안내를 받은 데다 지난 24일과 25일 초과 이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뱅크는 A씨에게 “24·25일 부과된 초과금리에 대한 이자는 지난 26일 토스뱅크 계좌로 입금해드렸다”고 문자로 안내했다.

이러한 사고 발생에 대해 토스뱅크 측은 “유동성 프리미엄(상환 기간 연장에 따른 리스크 비용) 전산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A씨 사례와 반대로 이틀간 이자를 덜 낸 고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 신청 당시 안내된 금리가 실제 대출금리보다 낮았던 것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난 24일 서비스 출시 직후 1~2시간 동안 유동성 프리미엄 전산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유동성 프리미엄 오류에 따른 금리 오차는 0.01%~0.08%으로 매우 소폭이고 오류가 발생한 동안 40여명의 신청자에게 실제 금리와는 다른 금리가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과이자를 낸 고객에는 환급을 진행했고, 이자를 덜 낸 고객의 경우에는 추가 이자 환수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들에겐 안내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매달 내는 돈 낮추기’는 토스뱅크 대출 차주들이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토스뱅크는 지난 24일 해당 서비스를 국내 은행권 최초로 선보였다.
금리인상기에 들어서며 상환 부담이 커진 고객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토스뱅크의 조치였다. 상환 기간을 연장한 만큼 대출금리는 소폭 올라가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면서 출시 이후 큰 호응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