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에프알엘코리아에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등 주요 제품 향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가 51:49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유니클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는 2018년 12월24일부터 2020년 7월16일까지 SNS와 판촉물 및 전단, 홈페이지 등에서 유니클로 기능성 의류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항균 성능이 구현돼야 하는데 에프알엘코리아는 두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9차례에 걸친 국내·외 전문 시험기관 시험결과 에프알엘코리아 제품에서 향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국내의 경우 민관 시험기관과 군·경찰·소방 활동복 납품 조건 기준에 따라 세탁 후 정균 감소율이 95%, 99% 이상이어야 항균성 효과 인정하고 있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 SF(Sanitary Finished) 인증기준으로는 세탁(의류 10회)후 정균감소율 99% 이상이 돼야 효과를 인정한다.
또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지만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렴균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 소비 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거짓 과장으로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선택 중요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합리적인 소비자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