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3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1일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까지 낮아졌고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 등이 고려된 조치다.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지난 7월25일 이후 접촉 대면 면회가 제한됐었다.
내달 4일부터는 자가진단키트 음성인 경우 방문객의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4차 접종을 완료한 환자·입소자의 경우엔 외래 진료 외에도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다. 또 외부 프로그램의 강사가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곽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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