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영욱 기자
사진=신영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창문‧선루프 개방,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각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