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보증지원하는 등 특례보증금 1조원이 지원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 제한은 없다.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상환방식은 1년후 일시상환과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7일 기준 4.3%로 운용하고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했다.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식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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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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