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33명)▲공정경쟁 저해(32명)▲생계기반 잠식(19명)▲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15명)등 4개 유형의 탈세혐의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주 자녀가 법인명의 슈퍼카 10여대를 사적사용하다 적발된 한 식품 제조업체 사례.출처=국세청.
사주 자녀가 법인명의 슈퍼카 10여대를 사적사용하다 적발된 한 식품 제조업체 사례.출처=국세청.

이번  탈루유형을 보면 우선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탈세혐의자 33명이 대상이다.

실제로 한 식품 도소매업체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고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법인명의 슈퍼카 1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혐의다.

두번째 유형은 위법·불법행위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경비를 허위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한 탈세혐의자 32명이다.

실제로 모 브로커 조직은 본래 질환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광고매출로 허위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또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게 지급한 불법환자 유치 수수료를 판관비로 계상해 부당경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다.

세번째 유형은 절박한 서민에게 고리로 대부하거나 임대료를 높게 받고 소득을 신고 누락한 탈세혐의자 19명이다.

실제로 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탈루했다.

끝으로 부양가족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가족 부양비나 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킨 탈세혐의자 15명이다.

실제로 한 예체능 대학 전문 입시학원은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전후 특강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600만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 학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해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