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 내용을 보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함은 물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기준 10만5590건, 총 1조552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아울러 희망대출플러스의 경우 중·저신용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 가능했지만 향후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중·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총 6457억원이 공급됐다.
이번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이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조건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까지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브릿지보증’은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지난 17일 기준 9202건, 1984억원이 공급됐다. 또 보증만기 기한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브릿지보증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 18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