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행 50만원인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가를 300만원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발행권면 한도 확대를 통해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 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