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이 선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 지급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 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 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진행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고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후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해 약정 완료후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포함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 등에서 확인 또는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가운데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3조원을 지급했다”면서 “이번에 선지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이코노믹리뷰 #세종 윤국열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손실보상콜센터 #소진공 지역센터 #조주현 중기부 차관 #기업마당 #사업자등록번호 #방역조치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상
세종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