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47명과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탈세자 42명 등 총 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 유형은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영세 가맹점 상대 갑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코로나19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업체 △불법담합으로 가격‧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등이다.
또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불법 실손보험청구 관련 보험사기 가담 병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서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격담합과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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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윤국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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