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개년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총 5조941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752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5조9415억원이며 이가운데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이 5조753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 585개 의료기관에 지급됐다.또 폐쇄 및 업무정지 손실 보상은 6만4706개 기관에 1881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시기별로는 2020년 첫 해 9399억원, 지난 2조9028억원이 지급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유행한 올해는 보상금이 급증했다. 1월부터 4월까지 2조988억원에 달했다.

25차 개산급 지급액은 7529억원으로, 의료기관 497곳에 지급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440개소에 7467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 28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2020년 8월부터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4월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