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5,500억원이 환급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배달라이더 소득세 환급사례.출처=국세청.
배달라이더 소득세 환급 사례.출처=국세청.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수입금액이 지난 2020년 귀속 2,400만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귀속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21년 귀속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해당된다.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홈택스 첫 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를 위한 ‘원클릭 신고’ 를 도입해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

오는 5월 2일부터 환급예상액과 환급계좌 등록방법등이 게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를 비롯해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총 491만명에 한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전화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고 ‘원클릭 신고’ 를 새롭게 도입한다.

세정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말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106만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사전안내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개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8월말까지 연장하고 환급금도 6월말까지 지급한다.

한편 지난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