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위기에 처한 이랜드월드를 이랜드리테일이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도운 점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랜드리테일의 주요 지원 행위가 이뤄진 2014년~2017년 기간 동안에는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된 상황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3가지 방법으로 이랜드월드를 지원했다. 우선 2016년 12월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인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한 다음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줬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스파오 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이전했지만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이로 인해 이랜드월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고,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발생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의류시장에서 계열사 간 자금지원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