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 궁금증이 줄어 들 전망이다.
산림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해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 상담원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법이 지난해 11월 30일 제정·공포되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하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 등록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오는 5월까지 등록을 끝내야 한다.
이규명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전담 상담원을 운영해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윤국열 기자
kyyun33@econovil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