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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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중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통계, 공유서비스 업체별 최고 속도 현황, 전동킥보드 정지거리 실험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유 전동킥보드 확산과 함께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운행 여건 상 보행자 및 자전거와의 상충이 빈번 하나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해야 하며,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지난 2018년 9월 ㈜올룰로가 '킥고잉' 공유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시한 이후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13개 회원사의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만1,028대로 2019년 12월(1만7,130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대에 불과했던 공유 전동킥보드는 2021년 6월 기준 서울에만 14개 업체, 총 5만5,499대를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4,502건으로,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약 30%)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약 1만5,0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킥보드는 보행자 및 자전거 대비 속도가 빠르며, 업체별 최고 속도 관리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의 69%가 금지돼 있는 보도에서 주행 중이다. 

전동킥보드의 운행 가능 최고 속도는 25km/h로, 보행 평균 속도 (4~5km/h) 및 자전거 평균 속도(15km/h)보다 빠른 편이다. 25km/h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외륜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이나, 속도를 20km/h로 줄이면 충격량이 36% 감소하고, 15km/h로 감소하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별 정지거리 측정 실험을 진행한 결과, 25km/h 운행 시 정지거리는 약 7m였으며 20km/h 운행 시 약 5.2m로 나타났다. 운행 속도가 15km/h 인 경우 정지거리는 4.5m, 10km/h는 2.4m 수준이다. 실제 운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해 반응시간이 더 증가하게 되므로, 현실에서의 정지거리는 실험값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혼잡한 도로 여건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 등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연구원은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아 보행자와의 상충이 불가피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 속도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유서비스 업체는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