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최남영 기자]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과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불공정ㆍ갑질’ 발발 소지를 찾아 나선다. 찾은 후 개선을 통해 철도공단發(발) 불공정과 갑질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계약특수조건 내 불공정ㆍ갑질 조항을 찾기 위해 현재 건설ㆍ엔지니어링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계약특수조건이란 철도공단과 거래 상대자 간 물품구매ㆍ엔지니어링ㆍ공사계약에 대한 청렴계약 및 윤리실천사항 기준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유도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찰 준수의무와 하도급 계약 등은 청렴계약특수조건을, 공사대금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은 용역계약특수조건을 각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철도공단은 그동안 계약특수조건 항목을 꾸준히 제ㆍ개정하면서 공정계약 실천을 도모해왔다. 실제 철도공단은 지난 2020년 9월에 이어 지난해 1월 용역계약특수조건 항목 가운데 하자담보책임 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방안을 신설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를 대신해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었다.
철도공단 계약특수조건에 대한 개선 건의가 있는 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관련 의견을 내면 된다.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철도공단은 이 의견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해 4월 ‘계약제도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TF는 최초 4개반(제도개선반·공정평가반·상생협력반·업무지원반)으로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4개반에 고객소리반을 새로 추가했다. 고객소리반은 철도공단과 업체 간 소통창구로, 업무 객관성 확보와 수용성 제고를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