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동양건설산업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바이오폴리스 B-4블록에서 ‘오송역 Paragon(파라곤) 센트럴시티3차’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13일 청약접수에 나섰다. 단지는 기업형 민간임대로 8년간 임대차 계약을 제공한 뒤, 분양전환되는 단지다.

8년간 안정적 거주, 분양 전환은?
‘오송역 Paragon(파라곤) 센트럴시티3차’는 지하2층~지상25층, 15개동, 전용 68㎡, 84㎡(A,B형) 총 1,754가구로 구성된다. 앞서 분양한 1차 2,415세대와 2차 1,673세대까지 합하면 총 5,842세대의 대규모 파라곤 시티가 형성된다. 입주 시기는 2024년 10월 예정이다.
세종시 관문에 위치한 단지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도가 높다.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첨단 의료복합단지, 청주전시관(예정) 등 생명과학·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KTX 오송 역세권 개발은 이르면 내년 결실을 볼 전망이다.
단지의 경우 앞서 분양된 1, 2차보다 입지도 양호하다는 평가다. 인근으로는 KTX경부선과 SRT수서고속철도 오송역이 인접해 있어서 서울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고, 세종과 이어진 BRT, 평택~오송 2복선화와 더불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도 예정돼 있다. 단지 바로 앞에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초중교(예정)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기대된다.
아울러 단지 내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조경률 37%의 높은 공원형 단지로 조성된다. 채광과 통풍이 뛰어난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개방감과 활용성이 뛰어난 와이드형 광폭거실 6m(84A) 로 설계될 예정이다.
단지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이 이뤄지기 전까지 8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 보증금은 주택형별로 ▲전용 68㎡ 2억7,000만~2억9,000만원 ▲전용 84㎡ 3억3,000만~3억6,000만원 상당이다. 합의형 확정분양가는 ▲전용 68㎡ 3억9,000만~4억1,000만원 ▲전용 84㎡ 4억7,000만~4억9,000만원 상당이다. 합의형으로 계약하면 우선분양권이 부여되는 확정분양가로 계약이 이뤄지고 전매도 가능해진다.
공급 물량 가운데 526가구는 우선공급된다. 청주시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청약자만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유형별로 신혼부부 유형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우선공급을 진행하고 남은 가구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도 70%는 청주시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30%는 충청북도와 세종시 지역 거주자에게만 공급한다. 잔여세대가 발생해 충청북도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추첨 대상자가 된다. 청약은 1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당첨자 발표를 15일, 계약체결은 17~22일 6일간 이뤄진다.
뜨거운 민간임대 인기, 그 속은?
청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민간임대 아파트으 청약률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민간임대는 청약 문턱이 낮고, 또한 최근 전방위적으로 시작된 대출 규제도 덜하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앞서 공급된 오송 파라곤 센트럴 2차의 경우 부적격 당첨 사례가 쏟아졌다. 1,600여가구의 물량이 평균 경쟁률 107대 1로 마감됐는데, 이후 500여 건의 물량이 재추첨을 진행했다.
민간임대 전매는 임차계약의 명의를 변경하면서, 향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해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이다. 한 중개업자는 "손피(세금을 제외한 프리미엄)이 아니고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경쟁은 이번에도 치열할 것"이라면서 "2차는 프리미엄 거래가 확 일어나면서, 수천만원에도 거래가 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주의할 점은 '깜깜이' 거래가 많다는 점이다. 수천만원의 프리미엄 거래라고 해도 실거래 신고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분양 전환의 조건이 법적인 의무가 아닌 만큼, 나중에 계약을 맺는 매수인이 높은 프리미엄과 위험성을 함께 떠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리스크가 너무 큰 거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8년 임대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누구에게 얼마에 분양할 것인지 의무가 없다"라면서 "분양 전환 될 때는 입주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판교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분양가도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