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대전시는 집합금지 업체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전시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과 방역 보강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39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모습.출처=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모습.출처=대전시.

시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극복 지원금 340억원 ▲위기극복 특례보증 181억원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2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위기극복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체 200만원▲영업제한 업체 100만원▲매출감소 업체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격리 기간동안 생계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 512억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방역 보강을 위해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32억원, 제3생활치료센터 운영 71억원 등  각각 반영했다.

시는 이번 추경과는 별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정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해 예비비 170억 원을 배정했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총력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