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90만개사에 2.2조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보면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를 비롯해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특히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을 비롯해 이ㆍ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 완화 등이 반영됐다.
한편,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된다.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해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하고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업종별 보상내용을 보면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었다.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했다.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로 집계됐다.
보상액 규모별로 보면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로 나타났다.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고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다.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고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고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